LA·풀러턴 교육구 "불법체류 학생 보호 앞장"
트럼프 집권 2기 정부가 이민 강경책을 예고한 가운데 가주 내 교육구들이 불법체류 학생 구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LA타임스의 7일자 보도에 따르면, 가주 정부와 LA통합교육구(LAUSD)는 ▶교직원 대상 연방 이민국에 제공 가능한 정보 여부에 대한 교육 ▶영장 없는 이민국의 교육 시설 접근 거부 ▶불법체류 학생 부모 권리 안내 등 불법체류 학생 보호 방안을 공동 발표했다. 롭 본타 가주 검찰총장과 알베르토 카발로 LAUSD 교육감은 학교가 나서서 불법체류 신분 학생을 보호하고, 학부모에게 자녀 보호를 위한 세부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LAUSD는 교육구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학교가 이민 단속 요원에 제공 가능한 서류 범위에 대해 교육할 계획이다. 이는 이민국 정보 제공을 최소화해 불법체류 신분 학생 노출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 LAUSD 소속 교직원은 이민 단속 요원의 학교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도 배우게 된다. 예를 들어, 이민 단속 요원이 영장 없이 유치원, 초중고 학교의 교육 시설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거나, 이민 단속 요원의 학교 진입 권리를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등에 대해 교육을 받게 된다. 카발로 LAUSD 교육감은 “이민당국이 마구잡이로 학교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AUSD는 불법체류 학부모 권리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그들의 권리에 대한 설명이 담긴 카드를 학부모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학교 밖에서 불법체류 학생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카드에는 학생이 불법체류 신분이어도 계속해서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권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LAUSD 교육위원회는 불법체류 학생 보호를 위해 카발로 교육감에게 교육구를 이민자들을 위한 피난처로 지정할 것을 조언했다. 카발로 교육감은 “교육구는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학생과 그 가족을 돌보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불법체류자 단속으로부터 불법체류 학생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LAUSD에 이어 풀러턴 교육구도 불법체류 학생 보호를 위한 행동에 나섰다. 풀러턴 교육구는 학부모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이민 관련 문제를 가진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가주 교육부 산하 교육구 영어 학습자 자문 위원회(DELAC)가 주최하는 설명회는 오늘(8일) 헌트 도서관(201 S Basque Ave)에서 오전 9시부터 11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설명회는 학생 기록 보호, 커뮤니티 자원 이용, 지역 법률 및 정책 탐색 등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김경준 기자불법체류 교육구 교육구도 불법체류 불법체류 학생 불법체류 학부모